*근로금지

감염예방법은 다음 질환 중의 하나를 시사하거나 의사의 확인을 받은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당사자는 식품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:

  • 급성 전염 위장 카타르(급성 감염성 설사)에 살모넬라균, 이질균, 콜레라 박테리아로 인해 걸린 경우
  • 장출혈성 대장균
  • 콜레라 비브리오
  • 티푸스나 파라티푸스
  • 바이러스 간염 A나 E(간염)
  • 병원균이 식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감염 상처나 피부병이 있는 경우.

상기 질환을 시사하는 증상

  • 하루 두 차례를 넘는 묽은 변과 경우에 따라 구역, 구토 및 체열이 있는 설사.
  • 심한 두통, 복통 또는 관절통과 변비가 있는 고열(몇 일 뒤에 심한 설사)은 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증상입니다.
  • 콜레라의 전형적인 증상은 수분이 많이 없는 우유처럼 흰 설사입니다.
  • 체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는 피부와 눈동자의 황색 변색은 A형이나 E형 간염을 시사합니다.
  • 피부 질환 상처나 노출 부위는 붉어지거나, 점액으로 덮이거나, 축축하거나 부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상기 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, 당사자는 가정의나사내 의사의 소견을 구하고 자신이 식품 작업을 한다고 알려야합니다. 또한 당사자는질환이 계속되는 동안 식품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즉시 상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위반 행위는 행정법 위반 또는 형법 위반 행위로 고발될 것입니다.